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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최저시급은 얼마?

by ♥︎해이나♥︎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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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2022년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해졌다. 할 일 없는 백수의 삶이란...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블로그에도 기록해 두려고 한다. 2022년이 까마득하게 남았으니 알고 있으면 손해볼 것 없는 중요한 상식이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 9,160원

 

최저임금 적용 여부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호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된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감액이 불가하다.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의 성질의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알아보자.

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 / 12월 = 약 209시간

② 최저임금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했을 때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면, 임금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에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보면 된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임금 전단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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