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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명절에는 다같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미리 승차권을 예매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도중에 취소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명절 승차권을 취소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서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2021년 추석명절 SRT 예매 취소 환불 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1년 추석 명절 SRT 예매 취소 환불 위약금
[출발하기 전]
구분 | 출발 전 | ||
출발 1일 전까지 | 출발 1시간 전까지 | 출발 1시간 전 ~ 출발시간 전까지 | |
일반 | 무료 | 최저위약금 | 10% |
[출발하고 난 후]
구분 | 출발 후 | ||
~ 20분 | ~ 60분 | 60분 ~ 도착 | |
일반 | 15% | 40% | 70% |
이것은 여객운송약관 제 13조(승차권의 환불 배상 등)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출발 후에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이 신기했다. 아마도 승차한 사람이 없으면 해당 좌석이 예약 가능 상태로 바뀌고, 다른 사람이 실시간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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