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지급되는 202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건보료를 체크하면 대략적인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추가로 적용되는 몇가지 지원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지급 규모는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5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에는 125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표
<1인 가구>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 | 지역 | 추가 | |
1인 | 170,000 | 170,000 |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함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은 경우를 소득원으로 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사항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봄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봄
- 맞벌이 가구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음
- 재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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