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by ♥︎해이나♥︎ 2021. 8. 31.
반응형

추석 전 지급되는 202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건보료를 체크하면 대략적인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추가로 적용되는 몇가지 지원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지급 규모는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5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에는 125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표

<1인 가구>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추가
1인 170,000 170,000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함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은 경우를 소득원으로 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사항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봄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봄

- 맞벌이 가구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음

- 재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