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부가가치세(=부가세) 정의, 계산방법

by ♥︎해이나♥︎ 2018. 2. 8.
반응형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합계금액을 알고있는 경우]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예제) 

합계금액 110만원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해보면

1,100,000(합계금액) / 1.1 = 1,000,000(공급가액)

1,100,000(합계금액) - 1,000,000(공급가액) = 100,000(부가세)

1,000,000(공급가액) + 100,000(부가세) = 1,100,000(합계금액)


[공급가액을 알고있는 경우]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예제)

공급가액 100만원의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계산해보면

1,000,000(공급가액) / 10 = 100,000(부가세)

1,000,000(공급가액) + 100,000(부가세) = 1,100,000(합계금액)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부가세 계산기 URL을 추천한다. 

https://www.dailyest.co.kr/contents/vat.php

합계금액 또는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쉽고 빠르게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를 1월과 7월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 해이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