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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삼쩜삼 세무대리인 해임하기(홈택스)

by ♥︎해이나♥︎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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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득이한 사정(임금 체불)으로 인한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나는 올해 5월에 삼쩜삼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을 받았다. 서비스 자체는 이용 경험도 좋았고 만족스러웠는데, 얼마 전 삼쩜삼의 개인정보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다.

삼쩜삼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세금 조회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협력사인 세무법인들을 국세청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해 두었다는 것이었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의 입장은 '약관에 공지가 되어있고, 사용자가 동의를 했으니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라는 의견이었고, 반대로 이용자들의 입장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했다.' 라는 의견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약관에 공지가 되어있었다고 해도 환급액을 조회한 것만으로 세무대리인이 등록된다는 사실은 이용자들에게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고지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수임동의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이용자의 납세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이용하기도 했고, 원래 이용하던 세무대리인도 없는 상태여서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지 않나 싶긴 했지만... 그래도 왠지 찝찝한 느낌이 들어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기로 했다. 삼쩜삼 고객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해임이 가능한데 아래에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홈택스 세무대리인 해임 방법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아래 링크 클릭)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진행한 후에 상단 메뉴 중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한다.

 

 

조회/발급 페이지로 이동한 후에 화면 우측의 세무대리정보 박스를 보면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이라는 항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페이지에서는 수임등록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다. 나도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어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다. 세무대리인 해임을 원한다면 해임사유를 선택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만약 해임 후에 다른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원한다면 확인이 아닌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야 한다. 해임은 확인, 다음 세무대리인 수임은 동의하기 -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본인이 헷갈렸음 ㅠㅠ)

 

 

나는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서 '기타'를 선택했다. 

 

 

확인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하면 세무대리인이 제대로 해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액을 한 번이라도 조회한 적이 있는 분들은 위의 방법을 이용해서 세무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홈택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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