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했다. 다른 사람들은 무증상도 많다는데 나는 증상이 심한 편이어서 한 4~5일을 죽다 살아난 거 같다. 격리해제가 되고 어느정도 증상도 회복된 것 같아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러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왔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 지원형태 : 현금, 현물
- 지원내용 : 실제로 입원, 격리한 가족 수에 따라서 생활지원비 지급(월 단위 지급액은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읍면 사무소 직접 방문(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신청 시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주민등록등본(가구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유급휴가비용 지원자는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음★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했는데 위의 신청서류 외에 '격리통지서'가 추가로 필요했음★
기존에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이 산정되었는데, 2월 14일부터는 실제로 입원하거나 격리한 가족 수에 따라서 비용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위의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것인데 실제로 방문한 동네 행정복지센터의 서류와는 기재사항이 조금 달랐다. 나는 1인가구여서 신분증만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신분증 : 신청 시에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통장 사본 :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뱅크를 사용중이라 이메일로 전송
- 격리통지서 : 자가격리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신청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실제 비용이 지급되기까지는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으면 빠듯한 백수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 얼른 나와라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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