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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by ♥︎해이나♥︎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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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해당하며 지원 수준은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대략 100만원 정도이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신청방법과 지급수단, 제한 업종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대한민국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먼저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단,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세대원,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을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마지막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공적 마스크 구입과 동일)

신청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카드사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에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오프라인 신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구체적 신청일정,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 2020년 5월 11일(월) ~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입력하면,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세대주 신청 원칙으로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자.

- 오프라인 : 2020년 5월 18일(월)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작성하면 역시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세대주 신청 원칙이며 방문시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 온라인 : 2020년 5월 18일(월) ~ 지자체별 별도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를 조회하고 신청서를 입력한다.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에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세대주 신청 및 수령이 원칙으로, 세대원이나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하고, 방문시에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 오프라인 : 2020년 5월 18일(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한다.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준비 미완료시에는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에 재방문하여 지급받는다. 방문시에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받은 경우 광역자체단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두개 모두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아동돌봄쿠폰 제한업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기존 지역과 업종 제한이 유지된다.

사용기한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하고 모두 8월 31일까지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이 점도 참고하자.

신용/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대형마트 :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 백화점 : 신세계, 롯데, 현대, AK, 뉴코아, NC
  • 온라인 전자상거래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업체
  • 대형전자 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 위생업종 :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 기타 : 면세점,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유흥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국세, 지방세 등 조세, 공공요금 납부 불가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납부 불가
  • 교통,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건, 무승인매출/배치승인 납부 불가

※ 카드사별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신청방법, 신청금액에 대한 정보는 다음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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