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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

by ♥︎해이나♥︎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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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다. 작년에 입사 전 외주 몇 개를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소득 공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회사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며칠 전 국세청에서 카톡 메세지를 받았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안내하니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하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성실하게 신고를 한 모양이다.

 

국세청 카톡 메세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맞추어 금액과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심지어 전화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다니... 예전엔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서 개인정보 넣고 로그인 하고, 엄청 번거로웠는데... 세상이 진짜 좋아졌다. 감동이다. 게다가 나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환급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

2022년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단순 경비율 적용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의 경우 6천만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의 경우 3천6백만원,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2천4백만원 미만일 때 적용한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인적용역 사업소득(3.3프로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 만약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신고대상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연금소득

-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다.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ARS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전화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1. 1544-9944로 전화한다.
    처음에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서 당황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전화를 시도해서 한 5~6번만에 성공할 수 있었다.
  2.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 카톡 메세지 하단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다. 
  4. 수령계좌를 입력한다.

 

위의 신고 단계 외에 결과를 모바일로 수령하겠냐고 해서, 나는 핸드폰 번호를 추가로 입력했다. 수령계좌의 은행코드는 아래와 같으며,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입력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지역농/축협 - 1
농협은행 - 2
KB 국민 -3
우리 - 4 
신한 - 5
IBK기업 - 6
우체국 - 7
새마을금고 -8
KEB하나 - 9
대구 - 10
부산 - 11
SC제일 - 12
광주 - 13
경남 - 14
삼림조합- 15
KDB산업 - 16
상호저축 - 17
수협 - 18
신협 - 19
전북 - 20
제주 - 21
한국씨티 - 22

신고를 마치고 나면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6월 말까지 환급 세액을 지급해 준다고 하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내에 별도로 지급된다고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문자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을 돌려받아서 기분이 좋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으로 신고된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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