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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by ♥︎해이나♥︎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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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나는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 알아보기

먼저 검색 포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사이트로 이동한다. (www.hometax.go.kr/)

 

 

사이트 메인에서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or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간편인증을 했다. 내가 사용하는 맥북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마우스로 일일이 입력해야 해서 좀 번거롭다. 카톡 간편인증은 버튼 몇번 클릭하고 비밀번호도 숫자로 입력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 인증을 마치고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연말정산제출자료를 준비할 때처럼 건강보험~기부금까지 모든 항목을 선택해 준다.

 

 

모든 항목의 세액을 확인한 후에 우측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한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팝업에서 항목이 모두 체크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자동으로 채울 수 있는데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확인하고 입력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그대로 불러와서 반영할 수도 있다.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해당없음 ㅜㅜ... 급여 및 예상세액 옆에 있는 파란색 버튼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여 급여를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한다.

 

 

총급여(연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채워진다.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은 직접 채워야 하는데 본인의 1년치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부분을 모두 더한 금액을 입력해주면 된다. 모두 입력했다면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화면 중간 부분의 소득공제 표에 금액이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 맨 아랫부분의 계산하기 -> 계산결과 상세보기 버튼을 순서대로 누른다. 결과 상세보기를 선택하기 전에 ★꼭 계산하기 버튼을 먼저 눌러야★ 한다.

 

 

세액계산결과표를 통해 소득명세, 인적공제 명세 등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맨 아랫부분에서 최종 결과도 볼 수 있다. 

 

 

나는 추가납부 세액이 12만원 정도 나왔다. (으악!) 금액이 +로 나온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금액이 -로 나왔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계산결과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보고 싶은 분들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기능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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