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라면!
근로계약 채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라면!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것도 무려 근로소득세 90% 감면! 만약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연말정산 전에 서둘러 서류를 준비해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알아보기
[사업개요]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에 도움을 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34세인 자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 최대 6년 한도)
-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 근로소득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임원이나 최대 주주/최대출자자, 개인사업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존속, 친족 등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지원내용]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만원)
[지원방법]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검색하면 된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다.
blog.naver.com/ntscafe/221443618511
2018 연말정산, Q&A로 알아보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올해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문...
blog.naver.com
나도 지금 회사에 취업하고 나서 우연히 알게되어 받고 있는 혜택인데,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자격조건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서류 준비도 어렵지 않으니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라면 꼭 챙기도록 하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서류준비 TIP (2) 전세/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0) | 2021.01.28 |
---|---|
연말정산 서류준비 TIP (1)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면? (0) | 2021.01.27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0) | 2021.01.23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0) | 2021.01.23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0) | 2020.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