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기업에서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or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가 있는데 이를 '퇴직연금제도'라고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퇴직금제도 or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듯)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한다. 적립금의 운영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설명은 여기까지~ 그럼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종류와 적립액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굳이 재직중인 기업에 문의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방법도 정말 초간단! 일단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방문한 뒤에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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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휴대폰 인증이 가장 편리하다.
회원가입을 하면 서비스 신청 및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는 메세지가 나오는데, 바로 퇴직연금 조회를 할 수는 없다. 연금포털에서 연금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회신 받는데 3영업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나는 2월 26일(금)에 신청하여 3월 4일(목)에나 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주말 + 공휴일(삼일절)로 너무 오래 기다려야... (성질 급한 한국인 OTL) 당일에 안내 이메일을 발송해주겠다고 하니 그래도 친절한 편이다.
이 후에는 사이트의 첫번째 카테고리인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조회 항목에서 연금관련된 가입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이후에 알게되는 정보가 있다면 다시 블로그에 공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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