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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절세 TIP

by ♥︎해이나♥︎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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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다.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한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맞벌이 가정에 부양가족(자녀 or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포함시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의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때, 다른 형제 자매가 이미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고 있으면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부모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신용카드 추가 공제대상을 확인하자!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때 사용금액*공제율), 전통시장 사용액(전통시장 사용액 * 공제율), 대중교통비(대중교통비 * 공제율)는 각각 별도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추가팁] 신용카드 사용액이 낮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카드를, 신용카드 사용액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의료비 공제팁!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니 꼭 챙기도록 하자. (직업능력학원, 대학원도 가능) 미취학 아동 학원비를 결제할 때는 공제율이 높은 직불선물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하다. 만약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사립유치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유치원에서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발급받도록 하자. 자녀의 교복구입시에도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간 5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이것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경우... 안경사가 주민등록번호로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학원비와 마찬가지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제 OK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은?

- 100만원 이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 실손의료보험)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or 퇴직연금 700만원 가입 시 불입금액의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는 3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거 관련 공제대상 체크하기

- 국민주택규모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저축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의 10~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000만원 이하 12% / 5,000만원 이상 10%) 세액공제를 위해서 반드시 본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해야 하며, 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 1세대 1주택 세대주가 상환기간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받은 경우, 300만원~1,800만원 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며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포스팅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댓글 남겨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장인 분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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