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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아마도 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택마련저축도 공제요건 중에 한가지 이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추가 공제를 받도록 하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공제대상]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자
[공제요건]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동거인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다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세전 급여 기준으로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or 무주택 확인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된 은행으로부터 발급 가능)
[공제금액]
납입액의 40%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납입액 180만원 한도
예를 들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년동안 300만원 납입했다면 최대 한도인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소득공제액은 240만원의 40%를 곱한 96만원이 된다.
주택마련저축 관련 소득공제는 통합공제한도가 있어서, 주택임차차입금과 합상하여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액인 240만원과는 다른 것이니 주의하도록 하자.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며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포스팅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댓글 남겨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장인 분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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