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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by ♥︎해이나♥︎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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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둘 다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약간 다르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한다.

 

먼저 두 가지 공제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전에 연말정산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급여가 같은 근로자이더라도 근로자의 상황, 조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거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거나 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모두 해당하는 항목만큼의 정해진 금액을 감면받는 것이다.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소득 - 소득공제액) * 세율 => 세액 - 세액공제액 => 최종 납부할 세액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총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총소득금액이 연간 3천만원이고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이라면, 총소득금액이 2천5백만원인 것으로 생각하여 세율을 곱한다. (3,000-500=2,500) 소득공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뒤에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액이 60만원이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0만원이 된다. (100-60=40)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연말정산 세금감면 혜택을 조금 더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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