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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22 실업급여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및 제재조치

by ♥︎해이나♥︎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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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애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였거나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한다.

 

부정수급이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위장고용, 이직사유, 급여기초 임금일액, 구직활동, 취업한 날, 소득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로써 고용보험법이나 형법(사기, 교사, 문서위조 등) 등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일컫음

 

부정수급 예시

  •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재취업활동을 허위신고한 경우
  • 근로제공, 소득발생 사실(프리랜서 소득 및 예상 못한 소득 포함)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되고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 허위 증명서 등을 제출하거나 구직활동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산재휴업급여 지급 받은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이런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함)
  •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해외 체류 중 국내대리인이 수급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실업인정 받은 경우, 해외 체류 중 국내대리인이 대리로 출석하여 실업인정 받은 경우)
  • 입사일, 퇴사일, 퇴사(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 확인시 제재조치

  • 실업급여 지급중지(수급권 박탈),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전체 반환 및 2배 추가징수(2020. 8. 20부터 최대 6배 징수로 법 강화)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연대책임 : 부정수급자를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 보고, 증명을 한 경우 당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짐

 

부정수급 사례

[사례1] 일용근로사실 미신고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인 홍길동이 판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0일간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1회(28일 112만원) 지급받은 경우 

-> 지급받은 112만원 반환

-> 2회 이상 미신고일 경우, 10일 구직급여 40만원 추가반환 및 실업급여 지급중지(수급권 박탈)

-> 건설현장 30분 근로와 식당, 편의점 등에서 1시간 미만 일해도 신고가 필요

 

[사례2] 구직급여 신청 전 일용근로 미신고

일용근로자 홍길동이 구직급여 신청 전 1개월간 13일동안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3개월 간 360만원(구직급여일액 4만원 X 90일)을 받은 후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2배인 720만원 반환, 실업급여 지급중지(수급권 박탈)

 

[사례3] 취업일 허위신고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인 홍길동이 성남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11.1)로 취업 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1회(28일 112만원) 지급받았으나, 회사에서 면접일(근로계약일, 10.31)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1일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지급받은 112만원 반환

 

[사례4] 취업일 허위신고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인 홍길동이 연말에 면접을 본 후 취업이 확정되어 성남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1.2)로 취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1회(28일 112만원) 지급받았으나, 회사에서 1월 첫날(1.1)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1일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지급받은 112만원 반환

-> 1.1(신정), 3.1(삼일절), 5.1(근로자의날) 등의 경우 발생함

 

[사례5] 시간강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다단계판매원

대학시간강사(학습지교사)로 주 1회 근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반환 및 근로일 만큼 추가징수

 

홍길동이 보험모집인을 해촉하지 않고(수당, 소득 등 발생여부 불문) 성남기업에서 근로하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수급자격 신청시 위촉상태일 경우)

->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2배 반환 + 실업급여 지급중지(수급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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