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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재취업활동이란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취업촉진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재취업활동 종류
- 적극적인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or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 인정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종류 & 증빙서류
- 면접(구인광고 + 면접담당자 명함, 면접확인서) - 명함만 제출시 구직활동 불인정
- 우편접수(모집요강 복사본 + 입사지원서 우편등기수령증)
- 팩스전송(구인광고 + 팩스송수신 확인증 : 팩스번호, 보낸날짜 등 확인 가능해야 함)
- 인터넷 접수(구인광고 + 보낸메일함 출력 또는 입사지원내역 출력)
- 자영업 준비시 활동내역증빙 서류 준비 및 기재
- 특강참가나 사회봉사활동 등은 증빙서류 첨부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사례
아래와 같은 사례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 모집하고 있지 않은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
- 급여 및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곳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면접을 보지 않았음에도 면접을 본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을 4회(수급일수 120일 이하) 또는 6회(수급일수 150일 이상) 이상 하는 경우
- 전화로만 일자리를 문의하는 경우
- 동일한 회사만 계속하여 알아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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