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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22 실업급여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절차/유의사항

by ♥︎해이나♥︎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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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고, 해당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 신청을 하였는데, 방문 전 미리 해두면 좋은 절차들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사항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 해두면 실업급여 신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웹사이트 방문 > 개인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또는 이름 클릭 > 이력서 등록 > 자기소개서 등록 > 워크넷 구직신청
  •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후 수강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화면 우측 상단 개인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 인증방법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인증, 간편인증, 생체인증(모바일) 중 1개 인증 가능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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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 STEP 1 실업신고일
    구직표(인터넷),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초기 상담 및 다음 상담시간 예약
  • STEP 2 1차 실업인정일(신청 후 14일째)
    1차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제출(센터별 자율 결정)
    실업인정 후 8일분 구직급여 지급(건설일용근로자는 15일분 구직급여 지급)
  • STEP 3 2차 실업인정일(1차 + 28일째)
    재취업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 신청(인터넷 원칙)을 하면, 수급기간 내 실업상태 여부 등 실업인정 후 28일분 구직급여 지급(인터넷은 당일 17:00까지 반드시 전송해야 함)
    4주 1회 이상 구직활동 진행해야 하며 실업인정(출석) 주기 변경될 수 있음
  • STEP 4 3차 실업인정일(2차 + 28일째)
    2차와 동일하게 실업인정 후 28일분 구직급여 지급
    4차 실업인정 상담시간 예약
  • STEP 5 4차 실업인정
    모든 수급자는 출석하여 적극적 구직활동 내용 등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정급여일수 90일 대상자는 필요 시 취업알선 집중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연장급여 제도 연계 등 서비스 제공(종료)
    4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도 반드시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 진행해야 하며, 실업인정(출석) 주기는 변경될 수 있음(4주 2회 구직활동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구직급여 부지급)
  • STEP 6 5차 이후 실업인정일(1~4주 단위)
    구직활동 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원칙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 진행해야 하며 실업인정(출석) 주기 변경될 수 있음
    적합한 취업처, 훈련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취업상담 제공
    센터 지시에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상 대상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출석원칙
  • STEP 7 수급 종료
    마지막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연장급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종료)

+ 나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주간의 대기기간이 있고, 그 후에 일주일분만 급여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상담 후에 알게 되었다. 급여 지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기여서 실업인정일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 힘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신청 전에 미리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유의사항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에 있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소멸됨(거짓 신고하면 부정수급 등 불이익 처분)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고, 지정하는 일시에 출석하여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출석일에 취업 또는 면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14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와 함께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다시 다음번 실업인정을 지정받아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함
    - 지정된 날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일수만큼 소멸되며, 취업한 경우라도 수급기간 내에 다시 실직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퇴사 후 7일 이내 방문)하여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아야 함
  •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부득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해 취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취득신고된 경우 신청서만)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취업전일까지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2개월이 도과하면 구직급여 부지급)
  • 구직급여 수급 중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취업알선, 취업지원 서비스 및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의 취업할선, 직업지도, 훈련지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서면경고를 거쳐 2주 또는 4주간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란 수급자의 능력과 맞지 않거나 취직이나 훈련을 받기 위한 주거의 이전이 곤란 또는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낮은 경우 등임
  • 인터넷 실업인정 방식을 지정받은 경우에도 00:00~17:00에 본인이 국내에서 전송해야 하며, 다음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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