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1년)에 다니던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았다. 급여도 지연되어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고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무엇보다도 4년 넘게 다닌 회사의 마무리가 흐지부지된 것 같아서 정말 속상했다. 그건 그렇고, 나는 권고사직을 받았기 때문에 이직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불행 중 다행)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알게 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련된 정보들을 블로그에 공유하려고 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써 통상 '구직급여'를 말한다.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된다.
※실업인정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이직전 연령과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소정급여일수만료일 : 대기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해당 일수가 되는 날까지
-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7일) 없이 실업신고일부터 바로 계산하여 구직급여 지급
지급액
이직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8시간 기준)이다.
- 수급기간 :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자!
-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이 상이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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