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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22 실업급여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안내

by ♥︎해이나♥︎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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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도 빨리 하고! 1년 뒤에 조기재취업수당(보너스?)도 받고!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인 것 같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취업자는 고용보험 취득자에 한함
  •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 합병, 분할, 영업 양도, 양수 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12개월 내에 근로기간(사업영위 기간)의 단절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X 잔여 급여일수의 1/2
  • 사업(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취업(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지정출석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
  • 일용근로자는 1월에 10일 이상 근로시 계속 근로로 인정,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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