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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22 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이란?

by ♥︎해이나♥︎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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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다. 어렵지는 않지만 또 막상 준비하려면 헷갈리는 연말정산 자료들... 그래서 블로그에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을 정리해두려고 한다. 첫번째 포스팅 주제는 당연히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다.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의 신고대상과 의무

연말정산의 신고 대상은 회사에 근로중인 근로자이며,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이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부양가족 등의 필요서류를 받아서 회사 또는 회사가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한다. 만약 근로자가 필요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만으로 신고한다.

급여를 받는 법인사업자 대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개인사업자 대표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한다. 

또한 연말정산은 지난 해 말일(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자를 대상으로 2021년 -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진행된다. 따라서 올해(2022년)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 회사에 문의를 하거나 또는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에 세액 환급,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급여(보통 다음 연도 2월분)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한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냈거나, 교육비/의료비 등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소득이 같은 사람이라도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하기도 한다. 내야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지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그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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