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2022 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준비서류 한 눈에 보기!

by ♥︎해이나♥︎ 2022. 1. 18.
반응형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에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연말정산 준비서류를 한꺼번에 리스트로 정리한 후에 각각의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이 포스팅이 연말정산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말정산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자료

  • 주민등록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족관계 미확인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시 준비해야 하는 추가자료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료만 준비하면 된다. 아래 항목들 외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제 대상인 지출내역이 있다면 꼭 챙기도록 하자!

 

  • 본인 외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 서류(본인 외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다른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의 경우)
  • 월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확인증(월세를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 안경사 확인영수증(안경구매정보에서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보청기, 보장구 판매자 영수증 또는 증명서(보청기, 보장구 구입한 경우)
  • 난임 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영수증 또는 증명서(난임 시술 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 기부금 영수증(기부를 한 경우)
  • 신용카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육비 지출 영수증(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 특수 교육비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