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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인적공제란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중에서 본인 외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 두가지로 나뉜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x | x |
배우자 | o | x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o |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등 | o | x |
-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인적공제 - 추가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 공제금액 | 해당요건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외 중복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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