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2022 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기본공제/추가공제)

by ♥︎해이나♥︎ 2022. 1. 19.
반응형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인적공제란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중에서 본인 외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 두가지로 나뉜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o x

-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인적공제 - 추가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공제금액 해당요건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외 중복적용 배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