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주택자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주택을 임차하여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소득공제 혜택이 아닌 세액공제 혜택이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번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많은 직장인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4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제대상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확인서(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
참고사항
-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공제대상 아님
- 청약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했다면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라면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함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제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연소득 관계 없음)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임금될 것(전세,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연 이자율 1.2% 이상)
공제금액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제출서류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홈택스 조회 가능
[개인에게 빌린 경우]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참고사항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 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택분양권
※2014 ~ 2018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 조정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규정(국민주택규모 기준 & 기준시가 3억원)을 적용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공제금액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300만원
[공제한도 종전규정]
-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원(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 1,500만원)
- 2011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한도)
-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한도)
제출서류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or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주택의 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제출 가능) or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분양권)가격 입증서류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분양계약서(분양권), 기존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부내역(입주권)
[추가서류]
※최초 제출연도 다음연도부터 변동사항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 대환/만기연장 : 기존 및 신규 대출계약서 사본
-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자기건설주택의 경우) : 사용승인서 사본, 사용검사서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중 택1
-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주택건설사업자 건설주택일 경우)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납부 입증서류, 감면배제주택이 아님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 확인서
참고사항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해당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의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부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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