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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22 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액 납부하고 있는 경우

by ♥︎해이나♥︎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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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여 매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 요건, 준비서류 등을 아래에 정리해보려고 한다. 

 

 

공제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가능

- 연말정산 말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 공제 가능)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실거주지)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 지급액의 12%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월세 지급액의 10%

(연 750만원 한도)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월세액 이체증 등)

※월세액 이체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참고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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