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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22 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절세 TIP

by ♥︎해이나♥︎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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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절세 노하우 몇가지를 공유하려고 한다.

 

 

연말정산 절세 TIP

  •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것이 좋다.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 항목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자.
    의료비, 학원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 시에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효과가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참고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

 

  •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 더 효과적이다.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일정금액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 딸이 결혼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됨,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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