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5년간 근로소득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고용촉진 제도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조건을 확인하여 본인이 회사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작년에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한 적이 있어 아래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다.
2021.01.26 - [생활정보]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연말정산은 세무 대리인이 신청을 대행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여부와 기간 등은 근로자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명세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조회 & 명세서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을 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index.xml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우측 상단의 빨간색으로 강조된 My 홈택스를 클릭한다.
My 홈택스 화면에서 기타 세무정보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우측에 세무대리인 정보, 압류내역, 금융소득조회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온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 버튼을 클릭한다.
버튼을 클릭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팝업창이 새로 뜬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징수의무자가 해당 기간동안에 근무한 회사로 되어있는 보고서가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 아래 화면과 같이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만 있다면 감면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대상자가 아닌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라면 리스트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리스트의 우측에 있는 보고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를 진행하면 된다. 이걸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도 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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