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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22 연말정산

퇴사자 &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by ♥︎해이나♥︎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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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사를 했거나 이직을 한 경우에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나도 작년에 퇴사하여 현재 이직 준비중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대신해 줄 회사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퇴사를 하여 현재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을 적용한 뒤에 연말정산을 하고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처리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준비하도록 하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종전근무지 인사팀에 요청 or 3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

 

이직을 하여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

퇴사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정산이 가능하다. 해당 년에 근로한 모든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퇴사 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종전근무지 인사팀에 연락을 해서 문의해보도록 한다.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럴 때는 현 근무지의 기간만 먼저 연말정산을 한다. 그 후 3월에 홈택스(로그인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리하면 된다.

 

연말정산시 알아둘 점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만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작년 5~8월까지 4개월간 무직 상태였다면(근로소득 발생x) 해당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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